Table of Contents Toggle 생활물가의 핵심, 밀가루에서 터진 신뢰 붕괴6년 동안 24차례,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원가 상승기엔 빠르게, 하락기엔 느리게역대 최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의미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소비자가 느끼는 건 숫자보다 큰 부담 생활물가의 핵심, 밀가루에서 터진 신뢰 붕괴 오랜만에 시장 논란을 보면 늘 비슷한 감정이 든다. 결국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기업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제재는 그런 점에서 꽤 무겁게 읽힌다.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정위는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시장 가격은 정말 자연스럽게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특히 밀가루처럼 빵, 라면, 국수, 과자 같은 일상 식품의 출발점이 되는 원재료는 체감 충격이 더 크다. 소비자는 최종 가격만 보지만, 그 뒤에는 원재료 가격과 유통 구조, 그리고 기업의 선택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6년 동안 24차례,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 공정위가 밝힌 담합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7개사는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도 가격 담합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총 24차례의 담합이 있었다고 봤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인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번 시기와 폭을 맞추는 고도의 조율이 반복된 셈이다. 더 인상적인 건 회합의 방식이다. 대표자급과 실무자급이 나뉘어 움직였고, 큰 틀의 합의는 영업본부장급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은 영업팀장 등 실무선에서 다듬었다고 한다.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조직형 담합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합의된 방향이 작동한다. 시장이 경쟁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경쟁의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원가 상승기엔 빠르게, 하락기엔 느리게 이번 사건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가격 반영 방식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국제 시세가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지고, 내려가면 완화된다. 문제는 이 변동을 기업들이 제각각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담합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맞췄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맥 시세가 상승하자 인상폭과 시기를 조율해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반대로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오름세가 아니라, 담합이 실제 가격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무엇보다 담합 기간 중 정부가 물가 안정 사업에 투입한 471억원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은 더욱 불편하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기에도 가격 질서가 보호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담합 기간 중 가격 변화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역대 최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의미 이번 제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7개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으로 잡혔다.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신호에 가깝다. 공정위는 이번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벌금 액수 때문이 아니다. 담합은 적발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왜곡된 가격이 계속 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조치는 실질적인 복원 장치가 된다. 공정위가 2006년 사건 이후 20년 만에 이 명령을 다시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이후 약 5%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시장 복원이 일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담합 주체 7개 제분사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과징금 총액 6710억4500만원 관련매출액 약 5조6900억원 가격 변동 보고 향후 3년간 연 2회 서면 보고 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가 나는 이 사건을 단순히 “나쁜 기업의 적발”로만 보지 않는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과점 구조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7%, 사실상 90%에 가깝다. 소수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면 경쟁은 느슨해지고, 정보 교환은 쉬워지고, 담합의 유인은 커진다.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런 구조 앞에서 자주 무력해진다. 게다가 이들은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공정위는 8개 제분사에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같은 방식의 문제가 되풀이됐다는 건, 제재의 강도와 실효성 모두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 소비자가 느끼는 건 숫자보다 큰 부담 밀가루는 그 자체로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 대신 빵과 라면, 과자와 국수의 가격으로 변환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제분사의 담합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소비자 지갑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남는다. 밀가루를 비싸게 사게 되면 제빵·제과·제면업체는 비용을 흡수하기 어렵고, 결국 완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이번 담합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고 강조한 이유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사 속도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공정위가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담합 사건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리했고,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에 공개 브리핑까지 했다. 그만큼 민생 물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뜻으로 보인다. 나 역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격표 뒤에 숨어 있는 협의와 계산의 구조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느낀다. 소비자는 결국 결과만 떠안는다. 그래서 시장 감시는 느슨해지면 안 된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생활물가의 출발점에서 가격 질서가 무너졌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기에도 담합은 멈추지 않았으며, 이미 한 차례 제재를 받은 기업들까지 다시 같은 길을 택했다. 공정위의 강한 제재가 시장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이런 종류의 담합은 결국 누군가의 점심값, 아이 간식값, 그리고 장바구니 총액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글 탐색 고유가 시대, 주유비는 습관에서 새어 나간다: 연비를 올리는 현실적인 7가지 방법